3. 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확인의 소는 적극적
확인의 소와 소극적 확인의 소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이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나,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증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는가 여부의 사실 확인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민소 250조). 확인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15장(소의 제기) 85쪽 이하
참조. 한편, 소송 중에 허용되는 특수한 형태로서 중간확인의 소(민소 264조)가 있다. 원고 승소의 확인판결이 나면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관계의
존재에 관해 기판력이 생기나 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확인의 소에서는 그 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그 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사람이 피고적격
을 각각 가지게 된다.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무효확인의 소에서는 회사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그 결의에서 이사 등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은 피고적격이 없다는 취지임.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295
판결). 마찬가지로 종중의 대의원회결의부존재·무효를 이유로 한 종중대표자 지위확인의 소나, 노동조합과 같은 독립된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도 그 종중(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이나 조합(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만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다만, 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로 되는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여전히 다투어지는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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